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상대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법정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제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교사의 위치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중징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절차와 함께 징계 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영진 대전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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