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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