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 능력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정리 보류 처분을 하는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리시는 체납 실태조사단 운영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부동산 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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