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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멸시효 지나면 권리행사 불가능할 수도

이수환 CP

2026-03-23 09:51:59

민동환 변호사

민동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건설경기가 날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갈등 또한 늘고 있다.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은 대표적인 분쟁 사유로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사대금소멸시효가 도과 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일반 민사채권에 비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인데 비해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공사 완료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3년 밖에 되지 않는다. 즉, 공사가 완료된 준공일 내지는 계약서상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3년 내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공사대금뿐만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채권이나 지급약속, 합의서 등 역시도 공사대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내로 채권추심에 나서는 한편,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있다. 공사대금 지급촉구하는 의미로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혹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지급명령, 공사대금반환소송 등을 청구해도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다.

특히 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미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그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공사대금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미지급 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기산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공사대금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권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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