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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플랫폼시티 건축물 해체 행정 '원스톱' 처리

이정훈 CP

2026-06-29 23:22:27

기흥구청 전경

기흥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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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흥구는 건축물 해체 이후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해체가 완료되면 건축주 등 관리주체는 해체 완료 신고와 함께 건축물대장 말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 등을 각각 다른 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플랫폼시티처럼 해체 대상 건축물이 대규모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컸다.

기흥구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 해체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은 모두 572건이며, 이 가운데 438건의 해체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물대장 말소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를 내부 행정 절차를 통해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만 하면 후속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돼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 처리 시간은 물론 민원인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흥구는 이번 플랫폼시티 사업구역에서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다른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신고에도 원스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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