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선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 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 지원사업 신설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이익선 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모국의 부모와 가족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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