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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경기도의원, 국고보조사업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 제도화

국비 확보 중심 넘어 사업성과·집행실적·지방비 부담까지 체계적 관리

이정훈 CP

2026-09-08 23:12:35

이성원 경기도의원

이성원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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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한 국비 확보 실적이 아닌 사업 성과와 집행실적, 도비·시군비 부담, 국가 지원 축소 또는 종료 이후의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함께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확대되거나 국고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가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경우 지방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은 16조4448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했다. 지방세 수입 16조633억원보다 3815억원 많은 규모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규모도 18조8769억원에 달한다.

조례안은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국가 지원 축소·종료 이후의 재정부담, 중장기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또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국고보조율이 하락한 사업, 국가 지원 축소·종료가 예정된 사업, 성과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관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개선, 재검토 및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국고보조율 상향이나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 차원의 점검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집행 관리가 국비 지원과 사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제시됐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실적 부진으로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됐다.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문제로 사업비 반환 통보와 소송으로 이어졌고 기존 사업이 종료된 뒤 후속사업이 추진됐다.

이성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국가 지원이 축소·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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