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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장, 전국 시·도의회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이정훈 CP

2026-09-09 23:09:09

남종섭 의장,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 공동 기자회견

남종섭 의장,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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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며 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선 회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요구를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 및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걸맞게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이제 입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대의 폭을 넓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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