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윤 변호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게 되는 피해자들은 상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뚜렷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폭력의 굴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참다 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으로는 반복되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피해자들은 집이나 가정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된다.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저항이나 대응을 할 의지를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런 문제 이외에도 배우자의 보복행위나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여력이나 상황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혼인파탄의 사유들과는 다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정 내에서 폭력행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보복행위가 두려운 경우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임시보호명령, 그리고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경우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등 전자통신을 사용하는 연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다만 경찰이 직권으로 내리거나 법원에 신청을 하는 등 각각의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구분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보호조치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보호조치 위반시 1년 이하로 징역이 부과되거나 1천만원 이하로 벌금형을 받거나 구류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2년 이하, 벌금형 2천만원 이하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인 위반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부과된다.
가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의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폭력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정리한다면 이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나 양육권 문제 등 각종 쟁점들 역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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