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도윤 변호사
황혼이혼 증가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치관이나 인식 변화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들의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 문제가 소송의 핵심이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일체를 말한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의 경우 일상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에서 공제된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굳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정한 요건(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충족시키면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던 주부일지라도 가정 내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를 통한 직간접인 활동도 기여도에 포함돼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나이 든 부부가 황혼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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