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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김포신협과 법률자문 MOU 체결

- 이유식 이사장, “조합과 조합원들의 법률 고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

이수환 CP

2022-03-29 16:45:34

사진=법무법인 혜안과 법률자문 및 무료법률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포신협 이유식 이사장과 박효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과 법률자문 및 무료법률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포신협 이유식 이사장과 박효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3월 28일 법무법인혜안과 김포신협(이사장 이유식)은 신협 본점에서 김포신협 조합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 및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신협은 1965년 창립 이래 김포, 인천 서구에 걸쳐 약 9,300여명의 조합원수와 약 1,7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갖추고 김포 지역에서 신뢰를 다져온 협동조합이다.

업무 협약의 내용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제공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상호협력 △김포신협 기관 내부의 법률문제 및 조합원·준조합원 개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법무법인혜안이 365일 상시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함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신협 이유식 이사장은, “김포신협과 법무법인 혜안이 금번 MOU 체결을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법률 분쟁들 대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김포 신협에 가입된 조합원, 준조합원들 개개인도 멀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필요 없이 생활 속 법률문제에 놓인 경우 가까운 법무법인혜안 김포지점 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하면 변호사와의 접근 문턱을 낮출 수 있어 좋은 인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호 신뢰를 기초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번 MOU에 참석한 박효영 변호사는 “법무법인혜안은 서울 서초에서 10년 이상 분야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 해 전문성을 확립해 온 명성이 높은 로펌으로, 작년에는 김포 사우역에 분사무소를 개설해 △김포농협 △고촌농협 △김포시산림조합 △김포개인택시연합 등과 업무 협약을 맺은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전하고, “금번 김포신협과의 협약 확장으로 법무법인혜안의 서비스가 조합과 조합원들의 권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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