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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항고 제도 활용하려면

이수환 CP

2022-06-16 09:48:52

사진=김현수 변호사

사진=김현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사관, 장교 등 군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상 군인징계 사유는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했을 때, 직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할 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인사법상 군인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진급이 제한되거나 즉시 군인의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했다거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은 징계뿐만 아니라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제도를 활용하면 되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징계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제도를,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는 인사소청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만일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앞에서 서술한 대상이 없다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징계에 대한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절차이므로 만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상황이라면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하여 다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영창 처분을 제외한 그 밖의 징계 처분은 항고를 제기한다 해도 집행 정지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로 이를 신청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징계 처분이 부당,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징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절차상 하자 또한 항고 제기의 사유가 되지만 설령 징계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하자를 보완하여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 다시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항고 절차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본래의 군인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항고 단계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징계를 늦춘다는 생각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철저히 따져 억울한 결과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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