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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따져봐야

황성수 CP

2024-01-31 11:26:00

상속재산분할소송,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따져봐야
한때 상속분쟁은 소위 재벌가들의 문제로만 생각하며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혼소송보다도 상속소송이 더 사건 수가 많을 정도로 상속에 관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상속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 장남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실제 부모님을 모셨던 자녀와 아닌 자녀,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자녀와 아닌 자녀, 재혼 가정에서의 배우자와 자녀 등 다양한 형태의 상속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데 소송의 핵심키워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이전해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추후 상속재산분할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고 ‘기여분’은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있어야만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본인의 재산 전부를 증여나 유증하였다면 그 외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역시 공동상속인들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1979. 1. 1.부터 시행된 유류분제도는 현재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상속인의 재산권보호, 거래안전, 불효자조차 상속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는 의견 등을 근거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이 제청되어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에 상속설계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정보의 부재,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혹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다 나누어주면 자식들이 나를 팽개칠까 두렵다’며 돌아가실 때까지 상속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내용을 담아 자유롭고 확실하게 상속설계를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한다면 그러한 걱정을 해결하고 가족간 상속분쟁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적극 관심을 가지고 상속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을 다루며 연구하기 위한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일반 대중에게 쉽게 상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법선생tv’를 운영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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