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이 광역·조직범죄로 발전하며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통장 등 다양한 수단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보전에도 주력하여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기로 간주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편취 금액이 크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 등을 대여받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감경의 대상일 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범행에 연루된 연유와는 무관하게 입힌 피해에 따라 처벌이 상이하므로,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경찰의 강도 높은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보이스 피싱 범행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나 선처를 바라는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증거자료 및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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