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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증거로 풀어내야

이수환 CP

2024-04-01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부부에게 있어 정조를 지키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때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외도를 자신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삼자인 재판부에 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증거 수집부터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 외도 주장을 잘 준비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라는 주장을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대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고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릴 수 있도록 초기에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외도 행위를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까.

무엇보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모두 모아야 한다. 직접 증거는 두 사람이 숙박시설 등을 오가는 CCTV나 애칭으로 부르는 메신저 내용 등이 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외도 증거로 사용한다. 문제는 증거 수집을 합법적으로 했는지 여부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위자료 청구 등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민사사건에서 증거 효력을 다투는데 위법한지 여부를 다투지 않아서 그런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임을 안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각종 형사고소를 시작해 결국은 위자료 등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될지도 모른다. 심한 경우 합의금으로 위자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직접 증거가 아니라면 간접 증거를 모으는 것도 방법이다.

두 사람의 출장 날짜, 지속해서 겹치는 동선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합법적으로 구하고 충분히 외도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외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증거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외도한 상대방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 해결을 하는 게 좋다. 직접 대면할 경우 일부러 감정을 건드려 사건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 상대방도 있기 때문이다.

변경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으로 일부러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연락 또는 만남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증거 수집부터 주장, 상대방에 대한 대응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 사건이나 외도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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