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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상습위반자 과태료 누진제 도입 필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 발표
벌점 피해 계속 위반... 무인단속의 맹점과 상습위반자 관리 필요성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4-17 13:12:23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7일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의 확산으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수의 상습위반자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 4,000대로 2.7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무인단속 건수도 같은 기간 1,412만 건에서 2,129만 건으로 1.5배 늘었으며, 전체 단속 중 무인단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92%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신,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통지서가 발송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벌점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같은 위반행위라도 경찰의 직접 단속 시 받는 행정처분과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인원은 1,398만 6,987명으로 파악됐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 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 중 3명은 적발 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이고, 약 40%의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16만 7천여 명은 과태료 15회 이상을 부과받은 상습위반자로, 이는 전체 위반자 중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킨 위반 건수는 418만 건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반면, 1~5회 위반자는 전체의 90.3%에 달했지만 위반 건수 비중은 62.8%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습위반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이다. 15회 이상 위반자의 사고발생률은 9.6%로, 1~14회 위반자의 사고율(2.7%) 대비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의식조사에서도 상습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76.6%가 상습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4.6%는 누진처벌 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다.

국내의 경우 상습적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어,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와 일본 등에서는 무인단속 시에도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본인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 시 '상습 위반자'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최대 5년간 취소되며, 캘리포니아주는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여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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