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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해외 사모펀드 투자 시 계약 구조·외환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이수환 CP

2025-05-15 13:39:29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 홍푸른)는 최근 고수익을 표방하는 해외 사모펀드 투자 제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계약 구조와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해외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을 통해 투자 구조를 안내하지만 실제 법률상 권리와 의무는 PPM이 아닌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유한책임조합계약서)에 규정돼 있다”며, “투자자는 반드시 LPA 원문과 관련 계약서를 통해 수익배분 방식, 손실 부담 범위, 청산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배분 구조나 환매 조건이 투자 제안서(PPM)와 상이하거나 출자자(LP)가 손실 전액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사례도 있어 분쟁 발생 시 투자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해외 펀드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외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일정 요건에 따라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자문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문제는 투자자가 PPM만 보고 판단해 송금을 진행하거나 LPA 원문을 받지 않은 채 자산 이전을 마친 경우”라며, “해외 사모펀드는 실제 계약 내용, 송금 흐름, 외환 규제 준수 여부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해외 사모펀드, 구조화된 투자상품, 가상자산 기반 펀드 등 고위험 투자 구조에 대해 △ 투자계약서 분석 △자금 송금 구조 검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사기 또는 유사수신 해당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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