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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이수환 CP

2025-05-20 09:30:32

학교폭력예방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보다 피해학생의 용인을 강요하는 경향이 확산되며,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은 추가적인 피해에 고통받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하지만 그 숫자 속에는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다. 실제로 학폭위 결정 이후 가해학생의 불복 또는 맞학폭신고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피해학생은 다시 진술과 증명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 따돌림, 언어폭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은 심각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해학생에게 고의성이 없어보인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받는 황당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오히려 민감하게 군다”는 시선을 받으며 학교폭력신고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을 마주치거나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

현재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의기준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분이 다수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심의기준은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화해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가해학생이 사과하고 싶다는 말한마디나 반성문 한 장으로 면죄부를 받는 학폭위 처분을 보며 피해학생은 더욱 절망한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3호 이상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화해 시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1~2호로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심판, 강제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그 결과를 번복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세림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나 성장통이 아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권력과 공포 그리고 범죄는 엄연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제대로된 절차와 처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자의 회복과 보호를 중심에 두는 시스템 정비와 함께, 전문적인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해 피해학생이 더는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제도적 한계 속에서 결국 피해학생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끝까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합의"와 "화해"에만 무게를 두는 형식적인 심의 방식은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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