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할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을 나열했다.
근래 각종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이르고 있다. 성범죄는 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진다는 점,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흔히 성범죄를 떠올렸을 때 강간 혹은 강제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유형을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언급한 것과 같이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익명성이라는 특성 뒤에 숨어 랜덤채팅 앱이나 SNS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한 대화가 성매매, 성적 착취로 이어지거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영상 제작,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성범죄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해 대상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추가로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미수범이라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한 범죄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구여성변호사와 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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