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한진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할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내지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규정이 복잡하고 형량이 높으므로 피의자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대리인을 통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성립 요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후 상황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혐의점이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전략적인 진술을 통해 무거운 형벌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반면 미성년자인 줄 모르는 채로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고의성이 없던 경우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대학생 A 씨는 인터넷에서 성인용 콘텐츠인 줄 알고 다운로드한 동영상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었고, 다운로드 사실이 발각되어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미리 대리인을 찾았고, 대리인은 A 씨가 스스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 대상 콘텐츠로 인식하고 행위를 저지른 점, 따라서 동영상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서도 A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로 한 번 연루된 이상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치 않은 연루 가능성도 높은 범죄인 만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다수 사건을 맡아 온 대리인과 논의하여 입회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