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지켜보기, 정보 접근, 연락 시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내릴 수 있는 보호 조치이며, 잠정조치는 법원에 신청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언론에 보도된 수많은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관계 회복을 시도하거나,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문자, 통화 내역,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진술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의 대화 경로나 접촉 이유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단순한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처벌은 단호해진 반면, 상황의 복잡성과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관련 법률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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