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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량, 초범이라도 피해자 고통 감안해 강력 처벌될 수 있어

이수환 CP

2025-06-17 11:06:37

사진=박현철 변호사

사진=박현철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강제추행 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죄질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엄중히 처벌된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초범이라도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우울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또한 주거침입이나 특수강제추행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최근 법원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는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성범죄는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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