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부회장,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에 “지난 2019년 증여한 주식을 돌려내라”라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함께 넣었다. 주식 반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상현 부회장이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게 이번 법원 결정의 취지다.
분쟁의 핵심은 경영합의서 해석
이 합의서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장품·제약 사업은 윤상현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윤동한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지분 28.18%에 해당하는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230만주를 받았고, 무상증자를 통해 현재 460만주(지분율 31.75%)를 보유하게 됐다. 이로써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개인 최대주주가 되었고, 2024년 5월에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실적 악화 둘러싼 남매 갈등이 화근
콜마홀딩스는 2025년 5월2일 대전지방법원에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즉각 반박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2024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콜마홀딩스의 이같은 사내이사 교체 요구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윤상현 부회장 측은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상현 부회장 측은 "경영 합의문은 가족간 합의로, 당사자는 오너 일가 3명이지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콜마홀딩스에는 합의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여원 대표 측은 "경영 합의문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동한 회장이 윤여원 대표에게 넘겨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식반화 이뤄지면 지배구조 급변할 듯
만약 법원이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어 주식 반환이 이뤄질 경우, 콜마그룹의 지배구조는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여원 대표는 최대주주(20.9%)로 올라서며, 윤상현 부회장의 지분율은 18.3%로 낮아져 그룹의 지배력 판도가 곧바로 바뀌게 된다. 콜마그룹의 오너십이 '장남 단독 체제'에서 '창업주+장녀 연합' 구도로 재편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 한국콜마 그룹 오너 가족 간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이 '제2 한미약품 사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국내 화장품 ODM 업계 1위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콜마그룹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 분쟁의 귀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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