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왼쪽),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2018년 3자 합의 파기 논란의 중심
이번 분쟁의 핵심은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다. 당시 합의안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한국콜마와 지주사 콜마홀딩스 경영을 맡기고, 윤여원 사장에게는 콜마BNH 경영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총괄하고, 동생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에 따라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됐고, 윤여원 대표는 이를 3자 간 경영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초강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개입이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증여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장남에게 이미 증여한 주식을 6년 만에 다시 돌려받겠다는,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동한 회장은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딸 윤여원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분구조로 본 경영권 분쟁의 실상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지분 구조를 보면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최대주주이며, 윤여원 대표 부부가 10.62%, 윤동한 회장이 5.59%를 보유하고 있어 윤 부회장의 지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업계 관심사로 떠오른 K뷰티 대표기업의 내홍
콜마그룹 2세 남매 간의 경영상 갈등이 표면화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주의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실적부진을 이유로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 교체와 이사회 개편에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턴어라운드를 시현 중에 있다"며 개선세에 접어든 경영환경에서 불필요한 경영 개입이나 분쟁으로 주요 전략 및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에서 공개될 합의 내용에 쏠린 관심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부회장은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자택을 담보로 세금 납부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콜마그룹의 미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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