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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①] "100세 시대, 내 집이 연금을 준다"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7-18 10:05:26

주택연금은 연령이 핵심으로, 젊을수록 적게 받는 특징이 있다.

주택연금은 연령이 핵심으로, 젊을수록 적게 받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그러나,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실제 거래가격으로는 대략 17억원 전후)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또,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령이다. 부부의 경우 나이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이는 기대수명을 고려한 것으로, 오래 살 확률이 높은 젊은 사람일수록 총 지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대상 주택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아파트는 물론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법에 따른 모든 주택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어야 한다.

물론 필수 조건도 있다. 그 중 하나는 거주 요건이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즉,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실제 거주하는 집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주택가격은 공정한 시세를 적용한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가 없는 일반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한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놓은 제도다. 내 집이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노후 대비책이 아닐까.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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