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둔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하려고 마련됐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로 개정법 시행 전에 지정된 성남지역 장기요양기관 207곳(전체 364곳의 57%)은 심사 신청(7.28~9.12) 후 갱신 심사(9.15~12.11)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갱신 심사 때 시는 각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배치, 돌볼 서비스 제공 능력과 계획, 수급자(이용 어르신) 고충 처리 정도, 시설의 재해 안전, 행정처분 이력 등을 서면 또는 시설장 대면 심사, 현장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면서 “제도 운용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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