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2.24(화)

세종시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지정...265건, 23억 원의 폭우피해 발생

오경희 CP

2025-08-07 20:27:42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시도30호 침수현장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시도30호 침수현장사진(세종시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 복구액 확정을 거쳐 전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전동면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371㎜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천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와 도로·하천시설물 등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당시 폭우로 인해 발생한 세종시 전체 추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공공·사유 시설을 포함해 모두 657건, 63억 1,9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전동면에서만 265건, 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읍면동은 한 곳당 피해액 14억 2,500만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에서 피해를 본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료·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군복무 예정자 입영 연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동면을 포함해 11개 읍면동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36.31 ▲90.22
코스닥 1,163.01 ▲11.02
코스피200 881.35 ▲15.86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4,000 ▼807,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9,500
이더리움 2,69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080 ▼110
리플 1,966 ▼19
퀀텀 1,29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66,000 ▼619,000
이더리움 2,69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100 ▼90
메탈 383 ▼1
리스크 190 ▼1
리플 1,965 ▼19
에이다 382 ▼2
스팀 8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20,000 ▼800,000
비트코인캐시 711,500 ▼9,000
이더리움 2,69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2,110 ▼60
리플 1,964 ▼18
퀀텀 1,289 0
이오타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