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1,614억 원) 대신 6개월분(807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올 하반기 감액추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될 경우 무상교육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이미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연내 집행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계획된 1년분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이들의 안정적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둔감한 교육부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런 교부금 삭감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 원 줄었다"며 "정 교육감은 이전 정부의 삭감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현 정부의 비슷한 조치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반쪽이 아니라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