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토지와 피해로 폐차·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별도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시는 추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근거를 확정하고,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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