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조직 내 리더로서 영향력과 책임이 큰 간부 공무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지체장애인협회 소속 류재구 강사가 맡아 ▲장애에 대한 이해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심도 있게 진행했다.
한편, 광명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 사회 전반에 인권 친화적이고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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