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2.28(일)

용인특례시, 9월 재산세 3309억원 부과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대상…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자는 세액공제 혜택

이정훈 CP

2025-09-10 09:48:33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 509건에 대해 총 33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전화 142211) ▲위택스 ▲모바일(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0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906,000 ▲2,000
이더리움 4,28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460 ▲80
리플 2,715 ▲2
퀀텀 1,88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069,000 ▼11,000
이더리움 4,28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7,470 ▲50
메탈 514 ▲2
리스크 296 ▼1
리플 2,716 ▲1
에이다 533 ▲3
스팀 9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04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906,000 ▲1,000
이더리움 4,28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360 0
리플 2,717 ▲3
퀀텀 1,904 ▼3
이오타 1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