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행위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뤄지며, 상시 순찰 체계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현장점검도 병행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고춧대·깻대, 비닐 등) 소각 △해충 방제 목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난로 등에 쓰레기 투입 △건설 현장 폐기물 소각 등이다.
시는 지난 집중 단속 기간 불법소각 행위 15건 적발한 바 있으며,이번 단속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어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의왕시 자원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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