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및 논ㆍ밭두렁 불법소각 시 산불ㆍ대기오염ㆍ인명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이용하여 논ㆍ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한 불씨 관리에서 비롯된다”며 “논ㆍ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은 반드시 파쇄ㆍ수거 등을 통해 처리하고, 불법소각을 근절해 안전한 농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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