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은 “소송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변호사를 배제하고 도의 고문변호사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호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이나 수임여부 등을 모두 경기도가 결정하므로, 상소여부 결정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19건 모두 패소했던 일산대교 관련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외부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원이 7명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관련부서 실국장 등 5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최대 2명만 들어올 수 있다”며, 법률전문가를 포함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개정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경기도 행정 신뢰의 기초”라며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규칙을 개정하고,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법률적 판단을 우선하여 상소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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