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8.29(토)

파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절세’

2월 2일까지 신고·납부, 4.5% 세액공제

이정훈 CP

2026-01-14 19:19:19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4.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은 연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로 점차 낮아진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파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라며, “납기 말일인 2월 2일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56,000 ▼58,000
비트코인캐시 344,400 0
이더리움 3,38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30
리플 1,918 ▼9
퀀텀 1,13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19,000 ▼26,000
이더리움 3,38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80
메탈 318 0
리스크 135 ▼1
리플 1,917 ▼10
에이다 281 ▼1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9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43,400 ▼600
이더리움 3,38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60
리플 1,917 ▼12
퀀텀 1,128 0
이오타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