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어업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대한 보상 차원으로,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실제 농어업 종사자로, ▲여주시 1년 이상 거주(또는 경기도 내 2년 이상 거주) ▲농업 생산 1년 이상 종사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만 19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농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연 2회(6월, 12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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