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자신을 향한 악성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이날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을 통한 약 4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에게 4억 원을 받았지만 대출은 없었고 A 씨의 회사 홍보를 명목으로 8억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민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입니다.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