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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에 담겨 빠져나간 케이비국민카드 이용자들 중요정보...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10만원씩 배상하라’

2019-08-02 15:50:42

에스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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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전석훈 기자] 케이비(KB)국민카드가 고객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객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大法院의 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大法院은 팔월 일일 케이비국민카드 회원 오백팔십사 명이 케이비국민카드와 케이시비를 상대로낸 損害賠償請求의 上告審 에서 양사가 일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년 전 케이시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케이비국민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오천삼백여명의 고객정보를 usb에 담아 대출모집인에게 넘겼다.

이에 케이비국민카드 회원 오백팔십사 명은 케이비국민카드사가 고객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일심과 이심은 일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5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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