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 영상캡쳐, 본 사건과 관련 없음
이를 반영하듯 현재 대형포털 서치리스트 상단에 기간제 여교사 검색어가 장악을 하고 있는 등 대중들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은 인천 소재 高等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자 학생 학부모가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여교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올해 초부터 자식에게 과외를 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학부모가 이 들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 달 전 수사당국에 고소를 했다.
수사당국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워낙 사적인 내용이고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함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두 달 전 20대의 미혼인 여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중학생 3학년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보도된 것. 그러나 A씨는 교육당국의 조치 외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한편, A교사는 오는 23일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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