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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중에 올라간 아파트 가격..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이수환 CP

2021-09-01 16:15:06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를 꼽자면 재산분할을 들 수 있다. 혼인기간을 불문하고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협의이혼, 이혼소송을 불문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방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뒤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따라서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재산이 배우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부부의 전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이 파탄이나 별거를 시작한 뒤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별거시점과 이혼청구시점 그리고 판결선고시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 평가가 달라지고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따라 많게는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1심 이혼판결시까지 통상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전한다.

아울러 “한편,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 전 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미 재산정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였지만, 이후 합의가 결렬되어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절차에 들어갔다면, 이전의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알려준다.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최대한 많은 위자료액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3천 내지 5천 수준에 머물게 된다. 반면, 재산분할시 서울 지역의 웬만한 30평대 아파트의 가치가 10억원을 훌쩍 웃돌다 보니, 5~10%의 기여도가 바뀜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수억원씩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재산분할인만큼, 그 방식과 절차를 유념하여 이혼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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