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도윤 변호사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몰카 범죄이다. 몰카 성범죄는 불법촬영을 감행하는 범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정식 죄명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수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발각 직후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또한 제작, 유포만이 아니라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몰카 성범죄에 대하여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이유는 성착취물로 악용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매체로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몰카범은 불법 촬영을 자행하다가 발각되면 증거를 삭제하려 시도하기도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원진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 공개나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주어진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가 상용화되면서 누구나 촬영이 가능해지고 영상을 주고받는 행위가 손쉬워지면서 자신이 공유한 영상물이 불법 촬영된 영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음부터 유사 사건이나 행위 자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만약 몰카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하며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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