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유한규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이다.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지침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정직-감봉으로, 0.08% 이상은 강등-정직사이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과거 0.05%에서 0.03%로 낮아진 이후에는 술자리 다음날의 이른바 ‘숙취운전’이 문제되는 사례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영외 거주자의 경우 회식 다음날 차를 가지고 출근했다가 출입 과정에서 일제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이라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뒤따르는 결과가 매우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군대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자체를 비행의 정도가 매우 큰 징계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징계 수위 자체가 가파르게 치솟는다. 피해자가 상해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해임부터 정직까지 중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망사고라면 파면될 수도 있다. 간혹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중징계 사유일뿐더러 형사처벌 또한 훨씬 무거워지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및 징계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되도록 신속하게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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