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유한규 변호사
뇌물수수, 즉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수뢰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수뢰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나, 수뢰액이 3천만 원을 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이익의 정도, 수수 경위 및 시기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사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한규 변호사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되며,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까지 감액될 수 있다. 제적이 되는 경우 군인 본인의 명예가 매우 심각하게 실추되고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군대 내의 뇌물수수가 문제되었다면 청렴한 군대 문화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수뢰자를 엄벌하고, 제적까지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부 징계는 피하기 어려우므로, 군인 뇌물수수 혐의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사건 초기부터 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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