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1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벌떼 입찰' 근절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62611501809572a2b977df5014522121.jpg&nmt=29)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벌떼 입찰' 근절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준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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