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 항목을 평가한다.
진흥기업은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을 적용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매월 안전담당최고임원, 안전보건조직, 외부전문 점검기관 등이 참여한 안전보건경영활동회의 개최 △주간/일일단위 고위험 작업 선정 △스마트앱을 통한 고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 전사적 실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고 예방 관련 안전 강화 조치 등 안전 평가 항목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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