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동업 시, 동업파기 사항까지 고려한 동업계약서 작성해야

동업자 배임 및 횡령,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도 내려져

이호석 변호사 “동업파기 분쟁 시, 전문 변호사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동업계약파기 분쟁, 사기소송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나 기술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은 2인 이상의 구성원이 함께 하나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것을 뜻하며, 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동업 전 미리 정해둔 기준에 맞추어 분배한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상호간 협력하는 방식으로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업에는 항상 변수가 따르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업이 파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동업 전, 동업기간 및 해지 조건이 명확히 규정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복잡해진다.

상호협의 하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동업파기 사유가 동업자의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일 경우 사기소송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분배 등에 따른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동업을 결정했다면 업무내용이나 범위, 계약 파기 시 필요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수지만,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막연히 믿음을 전제로 동업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이들도 있다. 또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법률상 해석이 모호할 수 있어 혼자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동업파기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계약서 및 정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 상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만약 동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면 변호사를 통해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반대로 본인이 동업 중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고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분야에 능통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유연하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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