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수학 변호사
출국명령이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자의 기한을 도과하였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출국명령을 받았을 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혹은 출국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이의신청하고자 한다면 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한다. 7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출국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고,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수 있다.
이의신청했음에도 출국명령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출국명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이 출국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내린 강제 출국 사유에 대한 반박을, 증거를 토대로 제시해야 한다.
강제 출국에 대한 이의신청과 출국 명령 취소소송의 관건은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며, 사건 진행 중 경찰,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하지 않는다면 출국명령이 강제퇴거 처분으로 이어지고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출국될 수 있으니,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과 주변인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미리 유념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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