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전광역시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9년 12.9%에서 2023년 16.5%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403건으로 인구 수 대비 1위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또는 내 가족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다면 어떨까?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 입장이 서로 상반된 것 같아 보이나,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한 합의를, 가해자는 사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 합의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 또는 보험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모든 상황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시 손해배상액을 예상할 수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먼저 금액을 말하기 보다는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 명세표를 요구해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박범석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과 법원의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선 개호비를 치료기간 중에는 60일을 한도로, 그리고 치료 종결 이후엔 식물인간 상태 또는 사지완전마비환자에게만 1일 1인 이내로 인정한다”라며 “반면 법원에선 신체 감정결과에 따라 치료기간부터 잔존여명까지 1일 2인까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여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포함된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미 가입자(가해자)가 일부를 지급했으니 그만큼을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 합의 시에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신호 위반을 했거나,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제한속도를 20K이상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만약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전문적인 사고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과 같이 명백한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탄원서와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양형을 다투어야 한다. 여기서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며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된다.
대전 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고요한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선 형사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 교통사고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라면 형사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이처럼 형사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생각하는 합의금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사망 사고 시 3천만원에서 1억, 부상 사고 시 입원 1주당 50만원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교통사고 위반의 정도 및 구속 가능성,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라고 덧붙였다.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박범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