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국토부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확보했다.
국토부의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따라,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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