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 축하선물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 사진=GS건설 제공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 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출산 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외에도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호칭단일화, 사무실 파티션 없애기, 여름철 반바지 허용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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